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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5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17』 피고인은 2014.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작성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70』 피고인은 2014. 3. 14.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아이폰5S)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4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364』

1. 피고인은 2014. 9. 12. 17: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버스터미널 옆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해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I 명의 외환은행 J 계좌로 41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해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I 명의 외환은행 J 계좌로 44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 오산시 L 소재 M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I 명의 외환은행 J 계좌로 41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2.17:00경 오산시 L 소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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