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0.07 2013가단2301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27,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10.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11. 14. 경북 영덕군 B 임야 65,117㎡, C 임야 33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8. 11. 14. 접수 제1417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3. 10. 17.경 위 B 임야 65,1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 C 임야 3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29, 2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6㎡, C 임야 3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8, 29, 10, 11, 12, 26, 27, 2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71㎡ 지상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2009. 1. 1.부터 2013. 9.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7,132원이고, 2013. 10.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차임 상당액은 매년 7,717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2009. 1. 1.부터 2013. 9. 30.까지의 차임 상당액 27,1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0.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3. 10. 1.부터 이 사건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7,717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도로 개설 당시의 소유자이던 D와의 협의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강제수용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