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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046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B 전 24,473㎡ 중, (1)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15, 1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전 24,473㎡의 공유지분을 2009. 10. 29.부터 2009. 12. 24.까지 순차로 취득하여 2009. 12. 24. 기준으로 최종 480,629/489,46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24. 이전부터 위 토지 중, ①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 지상 건물 14㎡(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② 위 감정도 표시 16, 17, 25, 26,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7㎡ 지상 건물 17㎡(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 ③ 위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22㎡ 지상 철골 가건물 122㎡(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주택, 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④ 위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이 사건 제1, 2, 3 건물을 소유하고 적치물을 야적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① 2009. 12. 24부터 2016. 3.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2 임료산정표(이 사건 토지 중 116㎡에 대하여 별건 소송에서 차임 상당액에 관하여 감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면적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기재와 같이 합계 148,761,405원이고, ② 2016. 3. 31. 기준 월 차임 상당액은 2,251,806원이며,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수거, 인도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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