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B 임야 1403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2, 43, 44, 45, 46, 47, 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임야 14039㎡(이하 ‘이 사건 1임야’라고 한다), 서울 강북구 C 임야 870㎡(이하 ‘이 사건 2임야’라고 한다), 서울 강북구 D 임야 675㎡(이하 ‘이 사건 3임야’라고 하고, 위 1, 2, 3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6.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경부터 이 사건 1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1㎡, 이 사건 2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7, 40, 41, 42, 49, 5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5㎡, 이 사건 3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이하 선내 ㉮,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어성초, 토란 등 농작물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 점유부분에 대한 2009. 6. 30.부터 2017. 11. 29.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4,680,365원이고, 2017. 11. 30.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월 281,7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유부분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2009. 6. 30.부터 2017. 11. 29.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24,680,365원 및 2017. 11. 30.부터 위 각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1,7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