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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8 2020고단5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9. 02:00경 군포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자 업주 E, 불상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자식이 까불고 앉아 있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몸으로 F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제1유형(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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