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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선고 2017노3431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7노3431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진영(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AA(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5150 판결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거나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가운데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에 기재된 "제6조 제3항 제2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제6조 제3항 제3호"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성우

판사김준영

판사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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