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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3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초기에는 이자 등을 잘 지급하였는데 경제사정 악화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 B의 변소 내지 공동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타나면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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