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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227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이 없고, 한의사인 피고인들의 지도 감독 하에 직원들이 행하는 안마행위는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안마 등의 물리요법이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 사건 안마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어서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제2항), 안마사의 자격인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고, 제88조는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법 제88조 소정의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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