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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정19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5: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손님인 E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손바닥, 팔꿈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E의 전신을 밀고 누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료소견서, 통합기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몸 전체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문질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 및 체형관리를 해준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안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같은 조 1,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제2항), 안마사의 업무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고, 제88조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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