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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4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업소에서, 칸막이 방 3개에 침대를 비치하여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자 종업원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어깨, 팔, 다리 부분을 두 손으로 스트레칭 혹은 근육을 밀어주는 형태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5,000원 내지 25,000원 상당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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