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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3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521』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에서(면적: 145.2㎡)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마련된 밀실 8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30경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마사지까지 하면 13만 원, 연애(성교)만 하면 11만 원이다”라며 화대비를 설명한 후,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여, 39세)로 하여금 그곳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6. 7. 17.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3531』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위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F 등 손님들로부터 1회당 약 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D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으로 영리 목적 안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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