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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22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마사지 업체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스트레스로 뭉친 어깨의 근육과 등을 풀어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안마행위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C 앞 옥외 광고물 촬영사진, 홈페이지 캡쳐화면 자료, 업소 내 메뉴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함에 있어 “뭉친 어깨”, “뭉친 어깨의 근육과 등을 풀어”, “뭉친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켜”, “상체의 근막 이완을 통해”, "뭉친 다리의 근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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