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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77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종업원인 E, B가 손님 F, G으로부터 안마 요금 명목으로 각 80,000원을 받고 그들의 몸에 오일을 바른 다음 손으로 문지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종업원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9. 3. 29. 23: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안마 요금 명목으로 80,000원을 받고 그의 몸에 오일을 바른 다음 손으로 문지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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