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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18:25경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종업원 F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근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골프스윙 연습채를 가지고 와 휘둘러 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 가만 안 둔다. E편의점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차량과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 08: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 피해자 I(32세)에게 “니가 사장이야 이 새끼야”,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뭘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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