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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8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00:37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가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미친놈,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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