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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입 고기 구입자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경 불상지에서, 같은 해 4. 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 B에게 ‘ 내가 고기 무역업을 하는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석 대목 물품 갈비가 들어왔다.

’, ‘ 한 컨테이너 분량 1억 원 어치만 사 놓으면 단기간에 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1 억 원을 빌려 주면 길어야 한 달이고, 2~3 주 안에 원금과 20%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단지 자금조달 일을 해 주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비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 (D 조합 : E) 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 이 축 권’ 부 500평 토지 구입비용 명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를 해 준다는 취지로 ‘ 내가 그린벨트 지역인 F 동 땅 3,000평과 이 축권( 일명 ’ 딱지‘,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 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종전에 빌려 준 1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돈을 주면 이 축권 2 장과 함께 그 중 500평을 10년 전의 매입 원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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