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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C, 피해자 D와 함께 평택시 소재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평택시에 있는 ‘E 주유소 ’를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주유 소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평택시에 있는 G 주유소를 계약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G 주유소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유소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유 소 권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E 주유소 ’를 인수하는 데 이전 임차인인 H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4,0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전처에게 양육비로 지급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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