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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6고단2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62』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6. 30. 경 서울 B에 있는 C 호텔 바에서 피해자 D에게 “ 성인 오락기를 해외에 렌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빌려 주면 3, 4 달 뒤부터 한 달에 200만 원씩 갚고 추가로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 등 개인 채무가 2억 원 정도 되고, 처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까지 합하면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채 변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오락기 렌 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부터

7. 3.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 카니발 구입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8. 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카니 발 중고 차량이 저렴하게 나왔다, 이 차량을 구매해서 촬영 스케줄을 다닐 때 타고 다니면 좋겠다, 900만 원은 먼저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채 등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고 카니발 중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폭스바겐 판매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8. 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타고 다니는 폭스바겐 CC를 2,700만 원에 모친에게 판매하겠다, 선입 금으로 1,200만 원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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