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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15 2020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유통업체 ㈜D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고기 값이 곧 인상 되는데, 사장에게 말하여 고기 값이 인상되어도 인상되지 않는 가격에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 고기 값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8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9. 23.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4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80만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유)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피해자 (유)J의 직원 K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니 개인 통장으로 고기 대금을 입금해 주면 고기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264만원을, 같은 달 30.경 286만원을, 같은 해 10. 7.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각각 입금 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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