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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오산시 B, C호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안성 소재 그린벨트 지역 해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 업무수행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안성에 남양주시청 공무원 소유의 그린벨트에 묶인 땅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인 것을 풀어주고 1,000평을 받기로 했다. 1,000평을 받으면 그 중 500평을 주고, 만일 풀리지 않으면 바로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작업비로 쓸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작업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원, 2011. 11. 23.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G)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피해금원 입금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H),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8년여가 지나서야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도 이전 소액 벌금형 2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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