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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합72535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9.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 1. 2.부터 B 참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을 기초로 피고에게 명예전역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1. 원고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공표하였고, 같은 해

3. 6. 원고에 대하여 전역일자를 2015. 3. 31.로 하는 명예전역인사명령{2015 국방부 인사명령(장교) C}을 발령하였다.

다. 국방부검찰단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육군본부는 2015. 3. 27.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는 원고가 명예전역 선발 취소 사유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여 피고에게 이를 건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2015. 3. 30.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역무효명령{2015 국방부 인사명령(장교) D,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5. 3. 31. 이를 원고 소속 부대장인 E에게 하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3.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문서로 원고에게 통지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인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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