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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111494
징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 C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상임심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는 2018. 2. 6. ‘피고인은 2017. 10. 18. 18:00경 세종시에 있는 D 탈의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70cm )로 피해자 E(9세)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8고단403호),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같은 법원은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2018노897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7.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징계사유로 ‘폭력’을 근거로 하였다. 라.

원고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대한체육회의 기각 결정 원고는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체육회는 2018. 7.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관련규정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 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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