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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67717
회장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실인정 피고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피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피고 대한축구협회’라 한다)는 피고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피고 B체육회(이하 ‘피고 B체육회’라 한다)는 피고 대한체육회의 지회이다.

C협회(이하 ‘C협회’라 한다)는 피고 대한축구협회의 정회원 단체이자 피고 B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이다.

원고는 제20대 C협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2016. 8. 22.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당선되었다.

C협회 통합추진위원장은 2016. 9. 2.경 피고 대한축구협회에 원고에 대한 회장 인준 동의를 요청하였고, 피고 대한축구협회는 2016. 9. 6.경 및 2016. 9. 20.경 피고 대한체육회에 위 인준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체육회는, 원고가 C협회 심판이사로 재직 당시 경기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인준 거부 사유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의 업무상 횡령ㆍ배임에 준하거나 같은 항 제10호의 사익추구 등의 비위라고 할 수 있어 인준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피고 대한축구협회는 2016. 9. 27. C협회와 B체육회에 ‘공익목적을 중시해야하는 사정과 축구계의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의 의견과 같이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C협회는 2016. 10. 5.경 피고 대한축구협회에 인준 동의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대한축구협회는 피고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거쳐 2016. 11. 2.경 C협회 및 피고 B체육회에 인준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피고 B체육회는 2016. 11. 10. C협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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