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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62649
회장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의 ‘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통합체육회이다.

피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피고 대한축구협회’라 한다)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피고 B체육회(이하 ‘피고 B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4항 및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지회인데, 조직운영에 관한 규약을 따로 정하고 있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이사회각종 위원회 등을 두며,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이사감사 등의 임원진과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하여 활동하는 등 대한체육회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것이다.

C협회(이하 ‘C협회’라 한다)는 피고 대한축구협회의 정회원 단체이자 피고 B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라.

C협회는 2016. 10. 5.경 피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인준불허에 대한 재심요청'이라는 내용으로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피고 대한축구협회는 2016. 10. 21. 대한체육회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대한체육회는 2016. 10. 27. 피고 대한축구협회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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