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경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5. 7.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대한체육회장은 2016. 5. 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공금횡령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피고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회계부정행위로 인한 중징계를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대한체육회장은 2016. 6. 1. 피고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 통보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원고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대한체육회장은 2017. 11. 16. 피고에게 1차 징계처분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재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다시 의결하고 원고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대한체육회]는 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 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