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대한체육회의 2016. 7. 26.자 징계처분,
나. 피고 사단법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 체력 향상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태권도협회’라 한다)는 피고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 태권도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태권도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2014년 7월부터 B대학교 태권도부(이하 ‘이 사건 태권도부’라 한다) 코치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피고 태권도협회의 징계 피고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이 사건 태권도부의 감독, 코치의 비리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조사한 다음, 산하 가맹경기단체인 피고 태권도협회에 원고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 태권도협회는 2016. 1. 11. 2016년도 제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절차’라 한다), 다음 날인 2016. 1. 12.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는데, 징계 이유에 대하여 ‘징계혐의가 소명되고 중징계를 요함’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 태권도협회의 재심 절차 원고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자, 피고 태권도협회는 2016. 3. 29.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절차’라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6. 4. 18. ‘새로 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종목단체의 징계는 1차 심의에 한하고, 해당 1차 심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합체육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