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8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부터 2018. 8. 21.까지 C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5.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단의 관급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단과 2016. 6. 13. ‘E 정비공사’ 공사계약(14,650,000원 상당)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까지 총 16회에 걸쳐 이 사건 공단과 관급 공사 계약을 체결(총 공사금액 103,311,000원)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C공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2016. 8.말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8.경 강원 정선구 F 피고인의 집에서 B를 불러 자신의 집 정원을 가리키며 ‘집 앞 마당에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고, B가 잔디식재 작업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에게 잔디식재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는 2016. 8.말경 평소 자신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A에게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무상으로 위 피고인의 집 정원에 잔디 식재 공사(총 1,500,000원 상당)를 하였고, 피고인도 B가 무상으로 공사를 해준 것을 묵인하였다.
나. 2017. 봄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봄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B를 불러 집 마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고, B가 조경 공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자, 해당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무상으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자연석을 설치하고, 이끼 조경을 하는 등의 공사(총 6,400,000원 상당)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