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 - 제1, 2항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1. 10.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R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배수펌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4년 12월 현재까지 R시 복지지원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한 공무원(S)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은 2013. 9. 23.경 T 소재 U 부근 식당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영업이사인 W으로부터 R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가 발주ㆍ계약하고 감독하는 ‘X 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V이 암대 등의 보안등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3. 12. 31. 35,000,000원, 2014. 2. 8.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경 Z 소재 AA 사무실 부근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A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업체가 전기 케이블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3. 9. 30.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8. 2.경 AC 소재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 사무실 부근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A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가로등 유지보수 관급자재 납품’ 등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이나 검수, 감독 등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