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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으로부터 위 공단 내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전무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단에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투입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피해자 공단과 약정하였음에도 투입된 장비 및 인력을 부풀려 공사를 한 것처럼 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3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F의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은 27,197,000원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F 명의로 부풀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그로부터 부풀려진 견적서 등을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 12,80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605,000원의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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