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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9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29]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 경부터 대구 남구청 D 소속 계약 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이 집 마당에 깔 보도 블럭이 필요 하다고 하자,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관리사무소 건설 자재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보도 블럭을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5. 4. 1. 11:00 경 위 앞산관리사무소 건설 자재 보관소에서, 다른 근무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보도 블럭을 옮길 수 있는 지게차를, 피고인 C은 위 보도 블럭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2대를 각각 부른 후 피해자 남구청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콘크리트 보도 블럭 약 3,000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4. 11:00 경 위 앞산관리사무소 건설 자재 보관소에서,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남구청 소유의 시가 13,800,000원 상당의 화 강 판석 보도 블럭 약 1,950개를 몰래 가지고 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365]

3. 피고인 B는 2013. 1. 경부터 대구 남구청 D 소속 계약 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E이 구청에서 쓰고 남은 인도 블럭을 주민들에게 공짜로 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문의하면서 집 마당에 깔 보도 블럭이 필요 하다고 하자, 대구 남구 봉덕동 산 152-5에 있는 남구 청 건설 자재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보도 블럭을 훔쳐 위 E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3. 하순 11:30 경 위 남구 청 건설 자재 보관소에서 다른 근무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도 블럭을 옮길 수 있는 지게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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