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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말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으로부터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E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고, E이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자, 2014. 12. 11. 22: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은 후 같은날 23:1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사거리 앞길에서 G에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G로부터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40경 위 E의 집 앞길에서 G로부터 받은 위 10만원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경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고, E이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자, 2015. 1. 4. 22: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4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사거리 앞길에서 G에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G로부터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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