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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2 2013고정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0] 피고인 A는 피해자 D(남, 만49세)가 살고 있는 농가주택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피해자와는 건축대금 등의 문제로 서로 소를 제기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마침 태풍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는 소나무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쓰러질 것 같아 위험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그 소나무를 베어 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9. 16. 17:48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만4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베어낸 나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태풍으로 넘어진 담장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 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3고정130]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고소인 F, G 부부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건 외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임대한 주택 옆에 위치한 자신의 집수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였다가 고소인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가건물인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 10:00경 정읍시 H 자신의 집 대문 밖 노상에서 전날 밤 고소인 G에게 없어진 전선을 가져갔다며 욕을 하였다가 고소인이 이에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고소인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세입자인 고소인 F의 집 마당에 자신의 승용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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