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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21 2020가단30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E 사이에 2018.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2002. 7.경 F 주식회사(이하 ‘F’)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F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F는 2003. 2.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E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G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G 주식회사는 2003. 6. 30. H 유한회사에, H 유한회사는 2009. 3. 11. I 주식회사에, I 주식회사는 2011. 7. 1. 원고에게, 원고는 2020. 3.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들은 각 위 채권양도 무렵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34180호로 E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8. E에게 ‘E은 원고에게 17,258,401원과 그 중 37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4) 피고, E, J의 아버지 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밖에 2필지의 부동산(이하 함께 ‘이 사건 K 소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는 2017. 7.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 5) E의 채권자인 L은 2017. 11. 6. E을 대위하여 피고, E, J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7. 7.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 E, J는 2018. 12. 13.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K 소유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피고로 경정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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