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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496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카드 발급 피고는 2001. 10. 11. 삼성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신용카드’라 한다)로부터 삼성전자 삼성빅보너스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채무 발생 이후 피고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삼성신용카드에 대하여 2002. 7. 16.자 8,000,000원 카드론대금 채무, 2002. 7. 30.자 4,500,000원 현금서비스이용대금 채무, 2002. 8. 29.자 4,500,000원 현금서비스이용대금 채무(이하 위 각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이 사건 카드론대금 채무 중 1회차 상환금 341,000원을 삼성신용카드에게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 양도 1) 삼성신용카드는 2003. 4.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채권원금 16,659,000원 연체이자 832,610원)을 양도하였고, 2003. 5. 24.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후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2. 28.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각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통지권한을 수임한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2. 5. 24.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이후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7.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채권원금 16,896,340원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원금 16,896,3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6,659,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연체이자 49,210,987원)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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