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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2774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9,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14. 12. 8. 09:30경 C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 시화성바오로성당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어깨탈골,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2, 을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11호증,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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