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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1914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25,4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4. 19. 02:19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 한빛지하차도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원고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7, 8, 9, 11호증, 을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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