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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2309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2. 23. 09:3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74 터미널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고양우체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택시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D 택시에 타고 있던 원고는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4,095,000원, 원고가 구하는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단체와 연봉을 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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