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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단2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6. 경 서울 송파구 충 민로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광주시 능 평로 이하 불상지까지 주식회사 에이제이 렌터카로부터 임차 받은 사업용 자동차인 B k5를 이용하여 승객인 C를 태워 주고 25,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하 불상지까지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인 D을 태워 주고 30,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신고서

1. 고발장

1. AJ 렌터카의 공문 회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택시회사에 취직하는 등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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