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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7: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성복천 하천도로를 성복동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72세)를 뒤에서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 고소취하서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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