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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교 앞 네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신교 방향에서 신천교 신천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신천교 방면에서 신천역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반대편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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