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3: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한강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설치된 도로이므로,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 여) 운전의 자전거를 동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 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