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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8 2021고정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전원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서 형틀 목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4. 11. 퇴직한 C의 2019년 4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E, F, G), H, I의 각 고소장, C, I, D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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