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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5 2015고정1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에서 울타리 및 정화조 시공 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4. 5. 20.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목수(작업반장)로 근무한 일용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일용 근로자 31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1,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의 기재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의 기재

1. E아파트 토목근로자 임금명단,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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