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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3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Y 현장에서 2012. 5. 16.부터 2012. 5.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2. 5. 임금 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2명(주문에서 공소기각한 피해자 21명을 제외)의 임금 합계 88,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Z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피해자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 등 합계 38,86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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