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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39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3. 10. 13.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F의 임금 901,613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2,200원 합계 1,963,813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체불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7,037,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G와 2013. 3.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3. 10. 13.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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