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로 부터 파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 및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형틀공사, 철근 공사, 비계공사, 콘크리트 공사 )를 각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공사 중 형틀 목수 공사를 각 재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4. 경부터 2019. 6. 29. 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년 5월 임금 4,280,000 원 및 2019년 6월 임금 4,750,000원 합계 9,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12, 16, 17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56,200,00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신축공사 중 형틀 목수 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으로서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78,089,00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 B의 각 법정 진술 B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H, I, J, B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