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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19고단58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828』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17. 6. 1.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8. 2. 임금 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075,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2802』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호에 거주하면서 개인 건설업( 형틀, 철근) 을 영위하는 자로, 성남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 및 제천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2019. 1. 23.부터 2019 . 6. 22.까지 목공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월 임금 2,750,000원, 2019. 6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3,950,000 원 및 근로자 F의 2019. 5월 임금 2,030,000원, 2019. 6월 임금 1,040,000원 등 합계 3,070,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5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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