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20:17 경 안산시 단원구
C. 3 층 `B 노래 연습장' 에 손님으로 온 D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E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카스 1 캔 당 4,000 원씩 총 3 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원 구청장의 고발장 및 첨부 서류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