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21:52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캔 맥주 6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외 2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 E, F, G에게 판매한 술을 위 D 외 2명과 함께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