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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4가단6752
유류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경원텔레콤은 금 25,844,863원, (2) 피고 화인텔레콤 주식회사는 금...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경원텔레콤(이하 ‘피고 경원텔레콤’이라고 한다) 및 피고 화인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인텔레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경원텔레콤 및 피고 화인텔레콤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1. 19.경까지 피고 경원텔레콤 및 피고 화인텔레콤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 경원텔레콤으로부터 금 25,844,863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피고 화인텔레콤으로부터 금 33,036,155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1. 19.경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유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경원텔레콤은 유류대금 25,844,863원, (2) 피고 화인텔레콤은 유류대금 33,036,1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경원텔레콤 및 피고 화인텔레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영동아스콘에 대한 청구

가. 쌍방의 주장 원고가 피고 영동아스콘에 공급한 유류대금이 금 16,462,000원 상당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영동아스콘은 (1) 2012. 10. 22.경 원고 회사의 자금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던 B에게 위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거나, (2) 위 B가 2012. 7. 10.경 원고 회사 당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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